▲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 유류 제공을 제한하고 북한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006년 첫번째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인 1718호 이후 9번째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올해 10월~12월에는 50만배럴, 내년부터는 연간 200만배럴 이상 북한에 정유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돼 총 유류 공급량의 3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 섬유 수출 또한 길이 막히게 되고, 북한 해외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하고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 또한 전면 중단한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후퇴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당초에는 유류 공급을 아예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류 공급을 30% 감축하는 수준이 됐다.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유류 공급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핵심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냐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유류 공금을 30% 차단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30% 차단한다고 해도 북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더욱이 결의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에는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재제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엔 빠졌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결의안이 상당히 후퇴한 부분이 있다. 이 후퇴한 결의안도 역시 얼마나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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