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5일 장애인에 대한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초‧중‧고 학교에만 국한하고 대학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상일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수는 2012년 7,608명에서 2014년 8,27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장애 대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대학의 배려나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학에서도 장애인의 고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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