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빠른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메르스관련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의 82.6%가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의 공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평택 의료기관 1곳만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감염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 ․ 이동경로 ․ 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평택지역은 대혼란 상태”라며, “메르스 파문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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