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민사상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민사상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가 계속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고,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3세 이하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14세 이상에서 만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의 특례규정을 살펴 보면,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가 사형, 무기징역에 처할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20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기형으로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준 셈이다.

우리 법은 한 번 전과자가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보다는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해 소년보호기관에 수용하고 직업훈련 및 학업교육 등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소년법은 이런 온정주의에서 출발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범죄가 흉악범죄이고, 재범율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엄벌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큰 범죄는 전체 소년 범죄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모든 미성년자 범죄에 엄벌주의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 효과의 위하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입장이다.

사형제 폐지 논란이 항상 불거질 때마다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란이 있어왔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린다고 해서 과연 범죄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엄벌주의자들은 미성년자 범죄의 흉악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율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엄벌로 다스려서 범죄 예방 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년법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흉악범죄와 재범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엄벌주의자들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강하게 처벌을 해야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엄벌주의자들의 논리다.

결국 엄벌주의와 온정주의 사이에서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