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때문에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마도 남편 육아휴직제, 퇴근 후 카톡금지법이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남편 육아휴직이 늘어나면서 전체 육아휴직의 10%를 넘겼다. 하지만 대한민국 ‘아빠육아’는 걸음마 수준이다. OECD 통계를 보면 2015년 남성육아휴직 비율은 노르웨이 21.2%, 스웨덴 32%, 독일 28%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남편 육아휴직이 남녀평등은 물론 가정 내 육아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급여 중 75%는 휴직기간 동안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후 일괄 지급돼 월 75만원이 최대다. 가게 소득의 주소득원이 남성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활이 안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사내눈치가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위해 휴직계를 제출할 때에도 상당한 눈치를 봐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

퇴근 후 카톡금지법도 비슷한 양상이다. 퇴근 후에 카톡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717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카톡금지법’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실현될지 묻는 질문에, ‘법안 제정은 가능하지만 현장 정착은 어렵다’는 답변이 66.1%로 가장 높은 응답이 높았다.

즉, 이상적으로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남편 육아휴직이나 퇴근 후 카톡금지법은 당장 실시해야 할 좋은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는 아직도 이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직장에 매달려야 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저녁이 없는 삶’을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미덕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남성들도 정시에 퇴근을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자신만의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사회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으로 작동돼야 한다.

직장에만 매몰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꿔서 이제는 개인 개인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 남편 육아휴직과 퇴근 후 카톡금지법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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