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초중등교사가 이제 행정업무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학교행정전담인력을 교사와 별도로 배치하도록 법제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사는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상설동아리 운영, 각종 공문 처리, 학교의 각종행사 지원 등 행정업무의 과다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의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원욱 의원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라며, 방과후학교와 상설동아리 운영, 공문서 작성 등으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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