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술에 취해서 관공서나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흔히 ‘주폭’이라고 한다.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다. 통계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70%가 음주자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주취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조치는 불가능하며, 경찰관 보호조치 규정만이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현재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친 언행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행태의 일체’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이 상향된 규정이 시행중에 있다.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라도 위 행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폭으로 인해 경찰관들은 그야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이유는 주취자의 폭행에 대해 법원은 관대한 반면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취자를 제압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해도 공권력 남용으로 찍힌다는 것이다. 주취자에게 상처라도 입히거나 한다면 술 깬 후에는 민원을 넣거나 아예 소송을 거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경찰은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거나 자격정지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

주취자의 폭력에 맞서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눈 감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취자의 폭력은 관대한 반면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취자도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주취자의 폭력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으로 나뉜다. 주취자는 책임성에서 벗어나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관대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판사가 된 사람들이 대학 등에서 형법을 배울 때 주로 음주를 한 사람을 범죄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배웠다. 때문에 주취자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주취자의 폭력도 이제는 범죄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주취자의 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좀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조금만 벗어나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소 상해가 발생해도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떠안아야 하며 자칫하면 파면까지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취자의 폭력에 대해 경찰의 정당방위 범위는 상당히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주취자를 제압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주취자의 폭력행위는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엄격하게 한 이유는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이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이지만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선지 벌써 상당히 오래됐다. 이제는 경찰도 인권을 중시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취자의 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제압에 대해 이제는 관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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