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다음달부터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하는 맞춤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월 원천징수액을 줄이면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줄거나 추가 납부금이 붙게되고 많이 내면 돌려 받는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또 동일한 특별공제를 적용해온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는 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액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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