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순진 전 합참의장 전역식에서 이 전 의장에게 ‘항공권’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0년여 동안 해외여행을 한번도 하지 못한 이 전 의장에게 항공권을 선물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합참의장의 따님이 캐나다에 산다고 한다”며 “나라를 지키느라 가정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는 모두 갚으라는 문 대통령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석선물세트를 두고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당시 권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공직자 등에게 주는 선물은 국가 원수로서 일반국민과 같이 위로·격려 등의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점, 공직자 등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주는 선물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에 비춰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소외 계층 등 9천여명에게 보냈는데 선물 가격이 6~7만원대로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격려차원에서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권익위가 밝힌 내용을 준용한다면 문 대통령의 이 전 합참의장에 대한 선물은 김영란법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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