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달 24일 밤 광주 서구의 한 거리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남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은 여성의 원룸에서 시작됐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성이 큰길로 도망쳐 나왔다. 이에 CCTV에 해당 영상이 포착됐다.

여성은 남성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갔고, 남성은 끝까지 쫓아가서 30분간 폭행을 했지만 주변에서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여성의 핸드백을 주워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

도로에 떨어진 여성의 핸드백을 주워간 승용차의 운전자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형법각론상의 재산죄로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횡령과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자면 잘못 배달된 우편물, 버스·기차·지하철 등에 두고간 타인의 물건, 착오로 받은 돈 등을 점유이탈물이라고 말한다. 이는 누구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의미한다.

이런 점유이탈물을 줍기만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돌려줄 의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로 점유이탈물을 습득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장 도중 지갑을 주웠는데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출장 갔다와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습득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불법영득의사라고 부른다.

만약 탈의실 등에서 누군가의 지갑을 습득, 자신이 가진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된다. 왜냐하면 탈의실이란 관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 당하는 여성의 핸드백을 습득한 승용차 운전자는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관계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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