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몰카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을 검거한 사례가 월평균 5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국내 유명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한 BJ(1인 방송 진행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4년 7개월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일명 몰카)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해 검거된 경우는 총 3만 1429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57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661건, 2014년 7548건, 2015년 8498건으로 계속 늘다가 2016년 5946건, 올해 7월말까지 377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카메라 불법촬영이 2만 6231건으로 전체 검거 건수의 83.5%를 차지했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가 5198건으로 각각 월평균 477건, 95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문제는 리벤지 포르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이다. 대부분 교제할 때 촬영한 동영상으로 상대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가 된다. 따라서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처럼 몰카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가 증가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12일 현재까지 개인 성행위정보에 대한 심의한 경우는 1만 8439건에 달했고 이 중 1만 7552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

심의한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259건, 2014년 1807건으로 줄다가 2015년 3768건, 2016년 7356건으로 3년 새 3.3배 폭증했다. 올해 6월 12일 현재까지 3249건에 달했다.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삭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삭제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유포된 피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임이자 의원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몰카,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데이트 폭력처럼 직접적인 신체 가해 행위는 없지만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전파되어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끔찍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자에 대해 삭제비용을 지급하고 유포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삭제비용 전액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피해자 신고 절차 등 대체방안 홍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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