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옛말에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을 때린 사회복지시설 재활교사가 경찰에 적발돼서 분노를 사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활교사 A씨(44)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께 군산시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B씨(지적장애 1급)의 팔과 다리 등을 전기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기가 흐르는 부분을 B씨의 몸에 갖다 대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폭행 사유가 어처구니 없다. 의자에 똑바로 앉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의 어린이 폭행 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 사회적 약자의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폭행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소유물 쯤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유물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소유물이 아니다. 사람은 나름 인격을 갖고 있는 인격체이다. 때문에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는 전기 파리채로 사람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 폭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폭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더욱이 의사표현이 불분명해서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폭행이 용납돼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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