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경제민주화포럼(대표의원 이종걸, 유승희)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주주대표소송제도 등 세가지 주제를 논의했으며, 해당 주제의 최고 전문가들을 발제자로 모시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자를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소비자보호원)에서 1인씩으로 선정, 균형 있게 구성했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성균관대 김천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연세대 박동진 교수의 발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석훈 팀장, 경희대학교의 전경운 교수,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팀장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제조물책임제도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 박동진 교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친화적인 법이 아니라는 점과 FTA의 체결로 불량수입상품에 대한 국민안전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조물책임제도의 개선을 위해 ▲ 피해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경감 ▲ 결함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결함 판단의 구체적 기준 제시 ▲ 보충적 책임주체로서 제조물공급자의 책임 명확화 ▲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의 발제와 한국투자증권의 설광호 상무, 국회도서관의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서울대학교의 교수이자 경실련의 위원인 박상인 교수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도입된지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결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고 여전히 6건은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현실과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해 ▲ 자본시장법 제정에 의한 제도 정비 ▲ 청구원인 제한, 전속관할 규정, 소송허가요건, 소송대리인 요건, 불복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 증거조사 관련 특칙 마련 ▲ 소송비용 특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주주대표소송제도는 가천대학교 서완석 학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경희대학교 권재열 교수의 발제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 국회입법조사처의 황현영 입법조사관, 경제개혁연대의 정책위원인 김명수 변호사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발제를 맡은 경희대 권재열 교수는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연혁 및 기능을 설명하며 더불어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 주식의 질권자의 주주대표소송제기권 ▲ 제소전 회사에 대한 소송 청구의무 ▲ 회사의 강제적 소송참가 등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 투자자, 주주 등 회사에 비해 정보수집 및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현행법과 제도로는 이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동차 급발진,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제조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동양 사태 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가짜 백수오를 사용한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주들까지 손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다.

이종걸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시작한 박근혜 정부가 정작 경제적 약자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제적 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좋은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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