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이 또 다시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다대는 14일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사안이 발견될 경우 재신청을 요청하라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질신문 등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 회장의 폭언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내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수사로 전환하고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30분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검찰이 반려함으로써 또 다른 이슈를 낳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그리고 ‘영장청구권의 독점적 행사’ 등에 대한 개혁이다.

즉, 검찰이 비대화되면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카드가 나왔다. 이는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며 영장청구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자는 것이다. 이번 이 회장의 경찰 영장 청구를 검찰이 반려함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에 또 다시 기름을 붓게 되는 형국이다.

물론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역시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 반려에 집중된 모습이다. 이로 인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희생양으로 이 회장이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식탁 위해 이 회장이 올라와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내용에 대한 교통정리가 하루라도 빨리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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