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새벽에 5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5일 새벽 2시쯤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해보니 방안에는 김 의원과 50대 여성 뿐이었다. 집기는 흐트러져 있었고, 핏자국과 흉기까지 발견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김 의원을 체포, 지구대로 연행했다. 김 의원은 지구대에서 50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귀국하는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 자해를 시도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10차례 바늘로 꿰맸다고 해명을 했다.

그리고 삽시간에 이 소식이 퍼지면서 김 의원과 이 50대 여성 사이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이 모든 추측은 뒤로 미루더라도 경찰 진술로 밝혀지는 사실은 50대 여성의 몸에는 폭행치상의 흔적이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폭행을 했다고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형법에서 범죄 성립 요건에는 3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어떠한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폭행치상은 형법 제 262조에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하면 50대 여성이 폭행치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이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폭행치상죄에 해당된다.

문제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우리 형법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다. 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비록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참고적으로 피해자가 죽여 달라고 승낙해서 피해자를 살해해도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김 의원은 50대 여성이 자해를 할 것이라는 짐작하고 원룸에 가보니 해당 여성이 흉기로 배를 찌르려고 했고, 이에 만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의 진술이 맞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긴급피난이란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개가 갑자기 자신을 물려고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가게 유리문을 깨고 가게로 들어갈 경우 유리문을 깼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무서운 개를 피하기 위해 가게 유리문을 깼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김 의원은 해당 여성의 자해소동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 오히려 김 의원이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김 의원의 폭행으로 인해 여성이 폭행치상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김 의원의 주장한대로 여성의 자해소동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김 의원의 진술이 맞는지 여부를 경찰이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김 의원의 진술 진위 여부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참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책임성이라는 것은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정도의 사람인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만 14세이므로 10살짜리 어린이아는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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