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여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모르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회사에 여러 보험을 든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회사가 전체 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은 보험개발원이 정보를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는 지급 거절에는 과징금을 물리고,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보험사에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물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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