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다시 말하면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30부는 조 전 장관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 김종적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이 각각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달리 조 전 장관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인 조 전 장관은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유죄 선고를 받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상당수 인사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조 전 장관의 무죄 선고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만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2심에서 따지겠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만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남편 박성엽 변호사인데 재판정에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변론을 한 것이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고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김앤장 소속이라는 점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투명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비판을 했다. 다시 말하면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 등 실세 자리를 차지했지만 결국 박근혜정부 하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허세 실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 ‘노태장 전 국장 강제사직 지시는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법조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서울중앙지법이 뒤늦게 기자들에게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부 설명자료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됐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추가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문제는 형사30부는 박근혜 피고인을 심리도 하지 않은 재판부다. 심리도 하지 않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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