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의 문건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위법 여부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은 박 대변인과 문건 공개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본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다른 기관에 관련 기록을 이월했기 때문에 위반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공개한 전 정권의 문건 원본은 이미 지정기록물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 자체가 해당 문서를 생산한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청와대에 그냥 남겨두고 간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있다.

방치된 캐비닛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후 해당 문서는 폐기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반대편의 논리다.

만약 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 결국 공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자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 제한 기간과 상관없이 열람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것처럼 공개된 캐비닛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이 지정기록물인지 여부를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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