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이어 이제는 상조회사까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상조회사들은 가입자의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부실 위험이 높은 상조회사 30여곳에 대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와는 무관하게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직접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상조회사는 가입자에게 다달이 회비를 받아 그 돈으로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의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 꼴로 상조회사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으로 483만명이 회원 가입했다.

상조회사로서는 장례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자의 돈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상조회사는 가입자의 돈으로 다른 업무를 보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회사 경영진의 비리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실 업체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조회사에 대한 문제점이 예부터 많이 제기돼왔었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소홀해지면서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증가했다.

상조회사는 현행 할부거래법상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회비 50%를 공제조합 혹은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예치금으로 가입자들이 납부한 회비 절반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면서 예비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차익금은 고스란히 경영진의 비리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할부거래법으로 상조회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리아를 비롯한 굽네치킨, BHC치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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