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7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3196만원과 지연이자 29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과거 한일중공업(주)가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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