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가 부정하게 발급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고, 이에 검찰이 면세점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한화갤러리아·두타면세점 등 면세점 업계가 화들짝 놀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면세점 사업 선정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할 방침이다. 특수 1부는 국정농단 수사를 전담해왔던 부서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2차 국정농단 수사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면세점 사업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업체에 이익과 불이익을 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한화와 두산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의 첫 수사 대상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비롯해 면세점 사업 점수를 조작한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이 될 전망이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1, 2차 선정에서 3개 계량 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적용, 롯데면세점의 면세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 넘겨줬다.

2015년 7월 1차 선정 과정에서 한화가 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 2차 선정에서는 롯데가 두산에 밀려 재승인 받지 못했는데 관세청이 순위를 조작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면세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칫하면 한화·두산의 특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 178조 2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특허 취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다른 면세점 업체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라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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