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또 다시 폐지 도마 위에 올랐다. 미스터피자를 검찰이 뒤늦게 공정위에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을 때 공정위만이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나 피해자들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수 없고, 오로지 공정위만이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혐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검찰의 수사에서 포착이 됐지만 결국 검찰이 혐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에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검찰도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지난달 공정위와 간담회를 열고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된다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등은 소송 남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을 무조건 폐지하기 보다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속고발권은 1980년에 도입했는데 기업에 대한 고발과 검찰의 기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다.

문제는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눈감아 준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등이 분통을 터뜨린 사례도 많이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이었지만 전속고발권이 기업에게는 무기가 돼버린 상태다.

기업으로서는 공정위만 대응해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의 모습이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소송남발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겁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곧바로 불법행위 금지 요청 소송을 낼 수 있는 일명 ‘사소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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