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느 한 지역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 건물주의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서 기존 원주민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그 자리를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른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 원주민들이 결국 임대료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특화된 것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된다.

실제로 홍대의 경우 예술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특화된 거리였다. 하지만 그 특화된 거리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게 됐고, 그로 인해 건물주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예술인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지금은 다른 지역의 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리가 됐다.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길의 경우에는 아예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성동구에서 입점 제한조치를 취했다.

성동구는 서울시의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올해 5월 고시)과 성동구의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없다면 입점 제한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문제는 다른 일각에서는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람들이 몰려서 장사가 잘된다면 그 건물에 입주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아보겠다고 한다면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을 막는다면 건물주에게도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필경 막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특화된 지역이 사라지게 되는 것 역시 막아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와 사회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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