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10건 중 7건에 달해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법원이 국회 자유한국당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민사·가사·행정·특허 상고심 사건 1만 8569건 가운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은 1만 3230건으로 71.2%에 달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나 가사·행정·특허분야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경우 기각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대법원의 심리조차 받아 보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52.8%를 기록했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3년 54.2%, 2014년 56.6%, 2015년 62.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70%대를 넘어섰다.

분야별로 보면, 2016년 기준 가사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대법원의 처리사건 580건 중 491건으로 84.7%에 달해 가장 높았다. 행정사건도 전체 처리사건 3528건 중 2611건으로 74%를 기록했다.

대법원 처리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사사건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전체 처리건수 1만 4183건 중 9926건 70%가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송석준 의원은 “심리불속행에 해당하면 대법원이 사건의 심리 자체를 안 하고 기각 사유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들은 자신의 주장이 왜 배척됐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한다”며 “사건부담을 줄이고 남소를 예방하는 등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심리불속행 제도가 본말이 전도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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