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해 7월 울산해역 지진(규모 5.0)과 9월 경주지진(규모 5.8) 등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지진 위험지역에 포함되면서 국가 주요 인프라의 내진보강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이 지역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시도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대전시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30.6%로 가장 낮고, 이어서 경남도 35.4%, 전북도 36.3%, 강원도 4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의 내진율은 59.1%, 대구시 58.7%, 광주시 56.8%로 조사되어 지역의 재정여력에 따라 내진율이 크게는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2045년까지 7단계로 나누어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미보강 시설물은 총 1만 8489개소로 그 사업비만 5조 912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내진보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난관리기금’으로 내진보강사업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처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에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2015년 213억원, 2016년 341억원이 전부다.

김도읍 의원은 “사망자 6310명, 이재민 29만명을 발생시킨 일본 고베 지진(1995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으며, 강진이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 철도, 항만 등 도시기반 시설과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도시 생명선 전 분야에 걸친 피해로 도시기능이 완전히 마비상태가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역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이상 언제 닥칠지 모를 지진에 대비해 내진보강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진보강사업 완료 목표시기를 2045년 보다 20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내진보강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지진 대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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