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해 2015년 대비 검거인원이 102.7% 상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단속을 하게 됐다.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하겠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7월부터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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