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대선 막바지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육성 제보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문준용씨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창으로부터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입증할 제보를 받았다면서 국민의당은 육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 육성 파일에는 문준용씨가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력서만 내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문준용씨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음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후 문준용씨 친구들은 이 녹음의 내용이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창 중에 녹음을 한 동창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선 직후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당은 결국 그 녹음파일이 가짜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녹음은 일반당원인 이유미씨의 친인척이 한 것이고, 국민의당은 이유미씨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 사과를 했다.

이유미씨는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 윗선으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유미씨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고소·고발이 취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 발생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소를 취하하는 대신 국민의당에게 인사청문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해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문준용씨는 대선 직후 자신은 자신과 관련된 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또한 설사 문준용씨가 소를 취한다고 해도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때문에 국민의당이 단순히 사과를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공통된 시각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