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지난 22일 정부의 이동통신비 인하 방침은 그야말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빠지고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은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다. 기본료 폐지가 공약인데 이 공약을 취소하거나 폐기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만원 요금제를 쓸 경우 정부가 내놓은 이동통신 인하 정책을 적용한다면 매달 5천원밖에 요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생각이다.

사실 그동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이동통신 3사는 기본료 폐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정기획위는 일괄 폐지를 주장했고, 미창부나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보다는 요금 감면 혜택을 요구했다. 결국 미창부나 이통사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이런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업계의 반발이 극심하고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료 폐지에 따른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도 예상되는 대목이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대로 된 산업 분석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다.

정부가 통신료 감면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불만이 강하다. 25%로 할인율이 높아지면 통신사의 연간 매출 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주들이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요금할인율 인상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통법 상 ‘지원금에 상응’해야 하는데 이미 지원금보다 혜택 폭이 큰 만큼 또 다시 올리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한 요금할인율 인상이 또 다시 위법 논란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폐지하는 대신 또 다른 당근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여주기식 실적주의가 결국 이런 사단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동통신 요금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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