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5일 가동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이 자리에서 최저시급 1만원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상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및 최소한의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놓은 것이 ‘점주’들의 몰락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게 되면 아르바이트 비용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한 점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점주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다면 점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길거리에 내몰아야 하고,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용절벽이 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그만큼 소비의 여력이 발생하면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또한 점주들의 부담은 아르바이트생의 월급 인상 때문이 아니라 월세 및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부담만 해결돼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이제는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갖는 명암은 분명히 있다. 무조건 추진해서도 안되지만 무조건 퇴보해서도 안된다. 어떤 그림자가 어떻게 드리워졌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에 따라 추진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어느 일방의 주장만 수렴해서는 안되고, 우리 모두가 만족할 그런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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