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8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형표 전 이사장이 복지부 조모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언급, 사실상 의결권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이사장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보았다.

이어 홍완선 전 본부장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후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에서 찬성됐다면서 배임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인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형표 전 이사장이 유죄 확정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의 1심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어떻게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이후 일이 진행된 상황 등에 대해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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