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제임스 코미 미국 FBI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정가는 발칵 뒤집혔다. 이대로 간다면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가는 상·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출석 하루 전인 7일(현지시각) 서면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백악관 만찬에서 수사에서 손을 떼고 플린을 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에게 충성심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코미 전 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법방해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대통령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다. 미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중대범죄에 연루가 돼있느냐 여부보다는 중대범죄에 대해 연루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워너게이트 사건 자체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기 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닉슨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에 탄핵 절차를 밟게 됐고, 상원 의회가 탄핵심판을 가결하기 전에 자진사임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느냐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됐다. 이제부터는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2/3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그 직시 직무수행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대통령의 직무활동은 일시정지가 된다.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하원 의원 절반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소추안은 상원에 송달된다. 상원에서는 2/3 이상 가결되면 탄핵된다. 우리나라에 비해 절차가 다소 간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지 여부는 국회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 문제는 현재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당이 공화당이다. 때문에 탄핵 절차를 설령 밟는다고 해도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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