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상습 가출하는 정신지체 딸을 끈으로 묶고 다닌 60살 A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15살 지적장애 1급 딸이 집을 나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며 끈으로 딸의 허리와 자신의 몸을 묶고 다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2심법원은 “딸 허리에 띠를 묶은 것은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라며 “처벌보다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며 A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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