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국제 감염병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메르스 확산 때는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뒤늦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법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고,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42조는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이 감염병 관리 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집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나 의료기관장 등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례는 드물었지만,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실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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