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해당 뉴스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전 4시 8분(한국시각) 네덜란드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26편에 탑승한 직후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호송팀이 정유라씨가 대한항공에 탑승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당국이 정씨 신병을 확보한 건 그가 지난 1월1일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조치된지 151일 만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국적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영토에 해당된다.

실제로 만약 해외여행 중에 국적기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면 영토에서 출산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 하지만 국적기가 아니라 민항기에서 출산을 했다면 그 아이는 그 시간 운행한 그 하늘에 속한 나라의 국적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일본 영공을 날아가는 도중에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 하지만 다른 민항기에서 출산을 했다면 일본 국적을 갖게 되는 셈이다.

정유라씨도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에 탑승해서 우리나라로 송환되기 때문에 검찰 호송팀은 대한항공 기내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도 된다.

문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대한항공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는 셈이다. 아마도 정유라씨가 입국을 하게 되면 정유라씨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유라씨의 수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라씨는 입국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삼성 뇌물’과 ‘이대 입시·학사비리’, ‘해외 자금세탁’ 등 의혹과 관련해 정유라씨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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