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18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잦은 몸싸움으로 얻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씻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법안처리가 지지부진 한 ‘식물국회’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직후 "국회선진화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미래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야당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요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까지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갔고 문형표 장관 해임은 유감표명, 세월호 시행령 개정은 국회법 개정으로 귀결됐다.

새누리당내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국회선진화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개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 태스크포스’를 원내에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법을 재개정하고 다음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이 법안 통과 역시 ‘국회선진화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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