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 직접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이 올해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법안과 통합된 법안으로 만들어져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현행 ICL은 학자금 채무자에게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하게 되는데 이때의 상환책임을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가 진다. 사업체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사업체가 실수 등으로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되므로 많은 중소규모의 사업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채용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이 올해 1월 2일 발의하고 정부가 뒤이어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은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상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한 다음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하나 더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 개정안은 채무자가 매달 자동 납부하도록 한 것이고, 정부안은 징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상환액 1년 치를 선납토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이 1년 치 선납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함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년에 2회(6개월)로 나눠 납부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가결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선납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채무자 8만 명과 고용주 3만 명이 당장 불편함을 덜게 되고, 잠재적으로는 약 100만 명이 채무상환 편의성 등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에 대한 사업체의 채용기피가 줄어들 것이므로,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가 더욱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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