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협상의 막판 암초로 부상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권한’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령을 비롯한 행정 입법이, 법률에 어긋나면 국회 차원에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따르도록 한다는 게 골자인데, 정부 소관인 시행령에 대해서도,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당장의 문제는 헌법 조항과 충돌 여부다. 헌법 107조 2항은 행정부의 명령이나 규칙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월권 논란이 가능하다. 이른바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위헌론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론 의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률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시각이 강한 정치권으로서는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과도한 행정입법’을 지적하며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대로 정부로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권력을 의회가 통제하려 한다는 불만이 많다. 당장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행정부 고유의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한다면 행정부 권한은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재검토 요구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그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첨예한 논란 끝에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평가할만하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협상과정이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논쟁으로 번진 데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논의에 이어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 등을 합의해준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있던 국가권력 간 불신의 골이 이번 시행령 수정권한으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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