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을 하루 넘긴 새벽,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발의안 개정안이 제출된 일곱 달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연금액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깎는 것이다.

연금액은 앞으로 5년간 동결되고 연금지급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춰진다.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는 6월 임시국회 때까지 2단계로 나눠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이 공적연금 불신 초래를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토록 했다.

4월 임시국회 때 발목을 잡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는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57건의 민생법안도 처리돼 향후 정국에 숨통을 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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