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 중일 때도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형법 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경찰과 검찰이 ‘운행 중’의 의미를 실제 주행 중인 경우로만 한정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4년여 간 발생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은 1만 4,561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특가법을 적용받아 가중 처벌된 경우는 100명(0.6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손님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가법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하루 평균 10건 꼴로 일어나는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운행의 안전을 위협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버스에 타고 있는 다수의 승객에게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서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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