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혼 소송시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지난 29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분할대상이 아니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했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65세가 됐을 때에 배우자였던 퇴직공무원의 연금 또는 일시금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의 1/2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2년에 발의한 후 3년 가까지 계류 상태라 이 같은 상황에 계신 국민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연금수급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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