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8시 10분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기업의 운명에 대한 의견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았다. 그 주요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편과 국민연금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이다.

공정위 조사국의 경우 참여정부 말기 대기업 부담을 이유로 폐지됐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을 감시하는 조직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 오너의 경영 승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이유는 대기업 오너들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실적을 부풀린 후 상장을 통해 주식의 가치를 크게 만들고,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이뤄냈는데 이런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또 주력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상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 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계열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활용한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도 차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장사의 상당수가 임의로 경영활동을 시행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합병, 이사진 선임 등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안의 주주총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를 정부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을지로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사업과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자 및 대기업 증세의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모두 실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모두 178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개혁을 통해 62.9%인 112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37.1%(66조원)을 세입 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년 6조 3천억원의 증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부자 및 대기업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세 최우선 순위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이다. 이는 공약집 ‘조세 정의 실현’ 분야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역시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목세율(법으로 정한 세율) 인상보다 세금 감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맞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특혜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통령 당선 논평을 통해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다”면서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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