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금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지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재판관 9명중 1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됐던 법률인데, 헌법에 일치한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되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헌재는 우선 노조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률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비춰 적합하다고 전제했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헌재는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으로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그는 직종의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전교조가 합법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지만, 오늘 헌재가 고용부의 처분 근거가 된 법률이 적법하다고 밝히며, 전교조가 2심 재판에서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9명때문에 6만여명의 조합원을 장외로 내모는 것이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교조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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