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있을까 정도로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에 따라 SNS쇼핑몰이 발달하고 있지만 반품·환불에 대한 피해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는 제품정보를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머지 세대는 인터넷 검색을 비롯한 블로그·카페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린 나이일수록 SNS 쇼핑몰에 노출되는 빈도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7일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 메조미디어(대표 이성학)가 17일 조사한 '2017 타깃 오디언스(Audience) 분석리포트'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은 제품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 상의 정보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10대의 경우 제품 정보를 얻는 채널로 소셜미디어를 꼽은 비율은 남학생 37%, 여학생에서 66%였다. 반면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인터넷 검색, 배너광고와 카페, 블로그 등을 제품 정보 습득 채널의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을 산 후 반품 등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사례가 총 21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로 품질 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내용과 소재나 디자인이 다른 제품 배송(43건, 20.2%), 사이즈 불일치(41건, 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잘못 배송(35건, 16.4%)이 뒤를 이었다.

쇼핑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이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해외배송 상품(20건, 9.4%), 착용 흔적(11건, 5.2%), 품질 하자 불인정·과도한 반품비(각 9건, 4.2%), 주문제작 상품(5건, 2.4%)의 순이었다.

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SNS 종류별로 보면, 네이버 블로그 이용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스토리(89건, 41.8%), 네이버밴드(26건, 12.2%)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SNS 운영 사업자와 간담회를 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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