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전국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요금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을,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 6만 3천여 곳의 경로당 중 상당수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나 연로한 어르신들이 신청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경로당들이 공과금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전국 6만3천여 곳의 경로당 중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경로당은 4만7천 곳으로 74%, 도시가스요금은 1만4천8백여 곳으로 23%에 그쳤다.

부좌현 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규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로 하여금 공과금 감면에 대한 안내와 신청업무를 대행하게 하면 더 많은 경로당이 관련 법에 근거하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