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출석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리는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영장심사가 다른 재판과는 다른 점은 판사가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과 행동 등을 내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열을 하거나 실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열을 하거나 실신 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언행을 잘못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는 조서를 작성한 후에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한번 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임기응변이 부족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의도한 내용과 입에서 나온 답변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와는 달리 조서를 작성 후에 수정하는 등의 절차가 없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뱉은 말에 의해 자신을 옥죄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때문에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제대로 잘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영상조사실이나 검사실도 대기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

앞서 구속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유치 장소로 특검 사무실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대기시켰다.

이 부회장은 수의를 입고 대기하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법원이 과도한 의전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의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31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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