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세간의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내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보았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뇌물죄로 보았다.

이는 형법으로 표현하자면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형법에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규정해놓고 있다.

형법 제40조에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상상적 경합을 설명한 법규이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폭행했는데 B가 상해를 입은 동시에 C라는 물건이 부서졌다면 상상적 경합이다.

A라는 사람은 폭행죄와 죄물손괴죄라는 두 개의 범죄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두 가지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바로 상상적 경합이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제 37조에 규정돼 있다. 제 37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집안을 침입해서 물건을 훔칠 경우, 이 범죄자에게는 두 가지 행위로 분류된다. 하나는 집안을 침입한 행위와 또 다른 하나는 물건을 훔친 행위이다. 이 두 가지 행위가 하나로 합쳐서 물건을 훔친 사건이 구성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가지 행위가 있고, 그 여러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의 범죄사실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기업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하는 직권남용’ 행위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뇌물’이라는 행위가 있다. 이것이 모여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체적 경합으로 인해 직권남용죄와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은 가충치가 적용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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