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청 출석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이다. 하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한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현저히 낮다. 하지만 증거인멸 여부는 따져 봐야 할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검찰이나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이유가 파면 사유에 포함됐다. 즉,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검찰의 고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거의 확실한데 문제는 뇌물죄 혐의 적용이다. 최근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뇌물죄 적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즉,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뇌물죄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담아 안아야 한다.

때문에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뇌물죄 혐의로 구속을 했을 경우 과연 20일 동안 구속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앞서 언급한대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것은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증거나 증언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만으로도 기소를 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를 해서 얻는 수사결과물이 과연 무엇이냐는 의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구속수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구속수사를 해야 하냐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가 되는 셈이다.

물론 여론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70% 이상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구속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사 결과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씨 등 관련된 사람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구속됐다고 해도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여론은 구속수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높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구속수사에 대한 걸림돌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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